■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이란 무엇인가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서면
에 의한 재판으로,
-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판단 됐
을 시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
이며,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취소됐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운전 할 수 있음.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보통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마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 위법 부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적발 당시 가혹한 처분이나 생계유지상
감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3.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안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하는가 ?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함.
■ 행정심판청구 대상은 ?
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③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④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⑤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된 경우
⑦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
된 때 할 수 있음.
■ 생계형이의신청 대상은 ?
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개별기준 적용
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
이 없는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하사고 있는 운전자
- 과거에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
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 제외대상
- 혈중알콜농도 0.120%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
-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구제 시 어떤 내용을 참고 하는가 ?
☞ 음주수치, 모범적인 운전경력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 생업관련 운전면허의 필요성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처분의
가혹성
☞ 경찰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문제
☞ 운전거리, 음주량, 개인부채, 환자,
장애 등 기타.
■ 기타 참고 사항
☞ 음주측정은 호흡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불복수단으로 채혈측정을 함.
- 판례에서 고려사항 : 측정방법의 편의성,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침해의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주측정기의 신뢰
성, 단속경찰의 절차법위반 등을 고려함.
☞ 의뢰인이 어느 곳에 계시든 전국 어디
서나 의뢰가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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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는 약 행정심판 기간(약 3개
월) 동안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다시 말해 ① 행정심판청구서, ② 탄원서,
③ 반성문, ④ 사실확인서 및 경찰답변서
에 대한 보충서면 ⑤ 교통사고 합의서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
께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 인천 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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