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이란 무엇인가 ?
☞ 개인 상호간의 채권 ․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후일 재판상의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문서 임.(1차적으로 돈을 쉽게
받는 경우도 있음)
즉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이 발생 시 공신력이 있는 문서임.
-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경우
- 무능력, 사기,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경우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등
☞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 내용증명은 발송이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발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채무자)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저희
사무소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최근 상대방(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행정사 금경연
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