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 과징금이란 무엇인가 ?
☞ 영업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
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함.(영업정
지 및 과도한 과징금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 구제)
■ 영업정지 ․ 과징금 행정심판 대상은 ?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의료법. 건설업법 위반 등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모텔, 노래방,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방, 마트, 편의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치과병원, 건설회사 등이
영업 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첫째, 영업장 음란 행위. 미성년자
혼숙 행위
둘째, 노래방 주류 판매 및 도우미(접대
부)알선 행위.
셋째,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행위
넷째, 미성년자 고용 또는 출입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다섯째, 치과병원 간호조무사 의료
행위, 건설회사 자본금 미달 행위
여섯째, 단란주점 및 일반 음식점, 노래
방 등의 접대부 고용 알선 행위 등
☞ 각종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첫째,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
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둘째,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셋째,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
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 기타 참고 사항
☞ 행정심판 구제 시
①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의결을 하거나 ,
②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
정지 15일로 처분의 양을 감경하는
일부 취소의 의결을 할 수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I.
일반기준 제9호의 감면 규정)
☞ 집행정지 신청 필수
① 행정심판 제기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
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도록 할 것.
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 종결 될 때까지 보
류 됨.
* 영업정지처분을 구제 또는 감경받기위해
서는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
☞ 이의신청 : 시.군.구청 등 행정관청으로
부터 과혹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거나,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우에 따라 구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선량한 자영업자는 영업에
급급한 나머지 처분장이 떨어지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가급적 빨리 진
행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구제 될 수
있는 사안도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예상되면 사전 만반에 준비
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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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