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서 란 무엇인가 ?
☞ 개인 또는 단체가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해 줄 것을
바라는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 임.
즉,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임.
“ 예를 들면 “
-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가 잘못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때.
- 형사사건이 불분명 한때 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사항 중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진정.
-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전과 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이나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진정서는 어디에다 내는가?
☞ 경찰청(경찰서), 국가 및 공공기관,
사법행정(법원, 검찰)기관
☞ 일반행정(구청) 에 대한 진정
: 구청장, 시장에게
-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소장과 틀려
대부분 합의를 하게 되어 있음.
- 필요시 합의서도 작성해야함.
- 운전면허에 관한 진정서는 경찰
청장이나 검찰에 진정.
■ 진정서 작성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 전화로 당사무소에 진정서작성
문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사항
☞ 진정서 작성 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의 효력 : 공공기관에서 내사
사건으로 수리분류 하고 해당 사안에
참작 하여 처리
☞ 행정기관에 명확한 조사나 철저한
수사가 필요시 제출합니다. 즉, 권리
의무관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금경연행정사무소”
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탄원서 란 무엇인가 ?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안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호소하는 문서를 말 함.
즉.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
를 바라는 구제(선처) 받기위해 사용하는
문서임.
■ 탄원서는 어디에다 내는가?
☞ 경찰청(경찰서), 국가 및 공공기관,
사법행정(법원, 검찰)기관
- 이의 신청시 : 지방경찰청장,
- 행정심판 청구시 : 행정심판 위원장
- 벌금 감경시 : 검사 및 판사
- 기타 형사사건시 : 검사 및 판사, 경찰서장
■ 탄원서 작성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 전화로 당사무소에 진정서 작성
문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사항
☞ 탄원서 작성 시 진실만을 기록하고
6하 원칙에 의거 진정하는 요구사항은
분명히 기재 하고 증거를 준비해서
정확히 기재해야 함.
☞ 탄원서를 제출 시 허위사실 왜곡 시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 하여야 함.
☞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이나 친지, 지인
등의 서명을 함께 받으면 효과적임.
☞ 당사자의 억울한 사정이나 가정의
어려운 형편 등을 기재하면 도움이 됨.
★ 행정심판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논리와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함.
☞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행정사 금경연
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