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조사 란 무엇인가 ?
☞ 실제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있었
던 일이나 현장, 또는 사물이나 그 내용
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 임.
☞ 행정사는 사무를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 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 사실조사 주요업무
-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증거수집
민.형사. 행정, 가사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사실
관계를 조사.
- 소재파악 및 조사
채권자의 채무주심 및 소송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파악
(즉, 채권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모르게 하는 경우 소재 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저희 사무소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최근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을 노린 상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진위여부 식별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진위구별,
도주(뺑소니) 사고의 가해자 적발 등
사실 조사
- 그밖의 조상님께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못찾았거나 돌아가신 분 은닉 재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