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란 무엇인가 ?
☞ 사건이 발생하여 합의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합의서는 어디에다 내는가?
☞ 경찰청(경찰서), 국가 및 공공기관,
사법행정(법원, 검찰)기관
- 행정심판 청구시 : 행정심판 위원장
- 벌금 감경시 : 검사 및 판사
- 기타 형사사건시 : 검사 및 판사, 경찰서장
■ 합의서 작성 의뢰는 어떻게 하는가?
☞ 전화로 당사무소에 진정서 작성
문의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 사항
☞ 합의서 작성 시 합의 당사자와 사고
발생일자, 합의금을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상의 책임을 구분하고
합의일자와 서명 날인을 필히 해야 함.
☞ 또한 합의문서가 있으면 재판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공증을 받아 놓으면 당사자
간에 허위주장 시 유리 함.
☞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금경연행정사
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채권채무 관계 서류 ?
☞ 개인 상호간의 채권 ․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하는 서류로서는 ①금전소비대
차계약증서 ②금전연대차용계약증서,
③계약해제통지서 ④계약해제통지서
⑤매매계약해제통지서 ⑥채권증여계약서
⑦채무이행각서 ⑧연대보증계약서
⑨금전소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⑩양도담보설정계약서 ⑪ 채권양도 계약서
⑫채권양도통지서 및 승낙서 등이 있음.
■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
☞ 저희사무소로 신청을 해 주시면
첫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 이때 내용증명으로 빌려준 돈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며,
☞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음.
☞ 주의할 점 :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법적인
검토 없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본인 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고소,
고발, 소액재판 시)
따라서,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편리 함.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저희 사무소에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최근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 “행정사금경연
사무소”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